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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8. 26. 결정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학기술진흥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575

요지

청구법인은 1978.4.19. 정부(구 건설부장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점,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2.20. 청구법인이 건설기술 인력의 기술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과학기술진흥단체인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7.17., 2019.9.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4필지 토지 64,798.3㎡ 및 건축물 21,500.5㎡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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