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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8. 26. 결정

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785

요지

쟁점부동산 3∼4층과 쟁점부동산 5층은 별도의 출입문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실, 화장실, 주방 등도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별개의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건축물(주택)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5층을 3∼4층과 함께 1구의 건축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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