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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사중지 의무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의 공사중지 요청은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해 달라는 것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신청한 바 있어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인정되며, 청구인의 주택이 인근 건축물 신축공사의 영향으로 파손되어 피청구인이 안전점검 결과 주택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긴급히 퇴거하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동 ○-○○호 주택의 소유자이며, 인접한 ○○구 ○○○동 ○-○○ 외 7필지(대지면적 511㎡)에 건축주 ○○○○○○주식회사, 시공자 ○○건설주식회사, 위탁사 ○○○○개발(주)에서 2014. 11. 4. ○○○○○○오피스텔 신축공사(지하2층, 지상19층, 연면적 4,989.21㎡)를 착공한 후 2015. 5. 청구인의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 균열에 대하여 2015. 5. 6. 건축관계자에게 공사중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공사장 및 인근도로 보강공사가 완료되고 2015. 5. 29. 청구인과 민사합의가 된 것을 확인하고 2015. 6. 2. 공사재개를 승인하였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의 주택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청구인은 2016. 8. 8.부터 피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안전위험에 따른 긴급 공사중지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시공사에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5. 5. 29. 시공사와 작성한 합의서에는 추후에 주택 파손 등이 있을 때에는 보수해준다는 문구가 있고, 시공사에서는 집이 파손되어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을 신축해준다고 구두로 합의하였음에도 주택파손에 대해 부분보수만을 하고, 합의서 내용에 따라 추가 합의를 요청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신축공사에 따른 안전위험 때문에 2016. 8. 8.부터 3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공사중지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안전점검 결과 주택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긴급히 퇴거하라고 하면서도 공사중지는 하지 않고 시공사에 협조통보만 하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다. 시공사는 공사 진행 중에도 청구인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신축공사의 준공승인이 된다면 청구인의 주택피해에 대한 보수 및 추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질 것이므로 준공 전에 공사 중지가 필요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5. 5. 청구인의 주택 균열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공사중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공사장 및 인근도로 보강공사가 완료되고 청구인과 민사합의가 된 것을 확인하고 2015. 6. 2. 공사재개를 승인하였다. 나. 2016. 8. 8.부터 제기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구조분야 전문가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서 신속히 퇴거하도록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건축관계자에게 임시거처 마련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 지도하였으며, 2016. 9. 22. 청구인, 건축관계자, 피청구인 소속 현장담당자가 현장사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퇴거 후 임시거처를 마련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다. 민사합의 후 추가 합의에 대한 사항은 청구인과 건축관계자간 민사적인 사항이나, 피청구인은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협조 요청하였다. 라. 현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골조공사를 이미 완료하고 마감공사 중으로 청구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는 모두 완료된 상황이므로 공사중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며 공사중지의 실효성이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건축법 제25조, 제28조, 제79조, 제9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주 ○○○○○○주식회사, 시공자 ○○건설주식회사, 위탁사 ○○○○개발(주)은 ○○구 ○○○동 ○-○○ 외 7필지(대지면적 511㎡)에 2014. 11. 4. ○○○○○○오피스텔 신축공사(지하2층, 지상19층, 연면적 4,989.21㎡)를 착공한 후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16. 10월말 현재 마감공사 진행중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구 ○○○동 ○-○○호 주택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공사의 영향으로 2015. 5. 청구인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 균열에 대하여 2015. 5. 6. 건축관계자에게 공사중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공사장 및 인근도로 보강공사가 완료되고, 2015. 5. 29. 청구인과 위탁사인 ○○○○개발(주)간에 민사합의가 된 것을 확인하고 2015. 6. 2. 공사재개를 승인하였다. 라. 2015. 5. 29. 청구인과 ○○○○개발(주) 간에 합의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합의금은 5천만원이며, 본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청구인의 가옥 손상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원상회복 수준)의 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민원제기 금지, 제4조의 보상범위내의 사유로는 보상금 별도 청구 금지의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본 합의에 의하여 보상되는 청구인의 피해 및 불편사항의 범위는 1.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성 민원 일체, 2. 청구인의 이주가 필요한 경우 발생되는 이주비(이전비용 및 거주비용 일체), 3. 청구인의 임차인 이주에 따른 임대료 손실, 4. 기발생된 청구인 소유의 가옥 외벽 파손복구 및 지반(도로 포함)보강 비용, 5. 상기 사항 이외 인사 피해 등이 발생할 시 ○○○○개발(주)는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마. 합의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의 주택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청구인은 2016. 8. 8. 부터 피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안전위험에 따른 긴급 공사중지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구조분야 전문가의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서 신속히 퇴거하도록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2016. 9. 22. 청구인, 건축관계자 및 피청구인 소속 현장담당자가 면담하여 퇴거 후 임시거처 마련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건축법」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93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행정심판법」제5조제3호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하고 있고, 제13조제3항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따른 안전위험 때문에 2016. 8. 8.부터 3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공사중지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사중지는 하지 않고 안전점검 결과 주택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긴급히 퇴거하라고만 하고 있다면서 피청구인은 공사중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 적격 「행정심판법」제5조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의 공사중지 요청은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해 달라는 것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신청한 바 있어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인정되며, 청구인의 주택이 인근 건축물 신축공사의 영향으로 파손되어 피청구인이 안전점검 결과 주택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긴급히 퇴거하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사중지 명령의 필요성 청구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따른 안전위험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5. 5. 29. 공사중인 시공사와 이 건에 대하여 민사합의를 하였고, 이 합의서에서 규정한 손해보상의 범위에는 기 발생된 외벽의 가옥 외벽 파손복귀 및 지반보강비용이 포함되었고 특약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보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6. 9. 22. 청구인, 건축관계자, 피청구인 소속 현장담당자가 현장사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퇴거 후 임시거처를 마련하기로 구두합의까지 하였고 이미 이 사건 건축물이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청구인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공사중지의 실효성 및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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