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8. 24. 결정
①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으로 신고한 902.75㎡ 중 복도 등 367.75㎡(쟁점1면적)를 전용면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②출입제한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만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 109.74㎡(쟁점2면적)를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에 산입하여 공용면적 안분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27
요지
∘쟁점1면적은 탕비실, 방송제어실, 운영팀 사무실, 화장실, 계단실, 복도, 사무실 벽체 등으로, 이는 쟁점건축물의 공용공간이지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2면적은 쟁점건축물 내에 기업부설연구소용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보안문안의 복도, 계단실, 벽체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그 사용현황이 공용공간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연구소 전용면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를 전체 공용면적 안분시 연구소 전용면적에서 제외하여 연구소용 공용면적을 산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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