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세기본기각2020. 8. 24. 결정
①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②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545
요지
①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의 부동산 취득 등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분청이 기존 과세자료(취득세 신고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②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사후 법령해석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추징요건을 확인하고 누락된 중과세액을 추징한 경우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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