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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8. 24.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조심2020지0562

요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소유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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