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8. 24. 결정
①쟁점임차보증금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822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ㅇㅇ이엔지에게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쟁점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실제 있었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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