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8. 24. 결정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757
요지
현물출자자 명의로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7지460, 2017.7.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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