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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0. 8. 24. 결정

쟁점면허관련 사업의 사실상 실행 및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556

요지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20.1.1. 현재 처분청에 등록되어 있는 면허였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2020.1.1. 현재 유효한 면허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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