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8. 21. 결정
청구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상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 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고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20지0762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으며, 식품제조를 위한 햅썹(HACCP) 공사계약, 유제품 원재료 공급계약,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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