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20. 8. 21.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374
요지
청구인은 2019.12.1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4.27. 이를 각하하였으나(조심 2020지178, 2020.4.27.) 청구인은 위의 배분처분에 대하여 2020.5.12.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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