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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8. 21.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쟁점비용을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25

요지

∘ 주택재건축조합이 지출한 이주비 금융비용의 경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합이 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이 건 조합운영비 및 이주비 금융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이 건 종후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등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이고,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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