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8. 21. 결정
①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1098
요지
①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②향후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 중 공공임대주택(79세대)의 부속토지 582.52㎡를 ㅇㅇㅇㅇㅇㅇ에게 기부채납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가 아니라 취득 이후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259.31㎡)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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