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8. 20. 결정
①쟁점①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쟁점①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쟁점③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유지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126
요지
쟁점①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나, 그 위치가 골프코스와 접하고 있어서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골프장의 경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일부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해당 토지를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쟁점③토지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골프코스 등에서 흘러내린 우수 등으로 형성된 조정지로서 그 외형이 구거 또는 호수 등과 유사하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게 된 호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8.9.15.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필지 22,004.5㎡(상세 내역 참조)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