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8. 20. 결정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622
요지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1, 6-6 토지의 현황이 농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는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9.9.17. 및 2019.9.18.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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