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8. 20. 결정

제①사업장을 창업한 후, 추가로 제②사업장을 설치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69

요지

청구인은 제①사업장에서 제조업(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18.8.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제②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사업장이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