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8. 20. 결정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기준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전부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624
요지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9.6.1.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 토지가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2019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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