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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0. 8. 20.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64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건 거부처분이 정당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유지 또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3.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 토지 및 건축물의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그러지 아니한 때에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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