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0. 8. 20. 결정
자동차등록원부상 “중형 승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529
요지
지방세법령상의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하는바, 비록 자동차등록증상 쟁점자동차가 중형 승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9인승 자동차인 쟁점자동차는 지방세법령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