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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8.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165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모친은 2019.9.11.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조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2019.9.11.)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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