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0. 8.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244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9.12.26.경에는 이미 처분청이 2019.7.10. 발송한 2019년도 재산세(제1기분) 및 2019.9.10. 발송한 2019년도 재산세(제2기분) 부과처분의 각 심판청구기간(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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