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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8. 20. 결정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45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이 2016.12.27. 개정되면서 설립 승인을 받기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점에 비추어, 토지 취득 당시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전에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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