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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8. 12. 결정

민원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01

요지

청구인은 2017.8.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7.9.8.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10.31. 처분청의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서 제시하고 2017.12.27.부터 2018.7.26.까지 약 7개월 간 14차례에 걸쳐서 입주자대표들과 주민협의를 하는 등 공사진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유예기간(1년) 이내인 2018.8.6. 착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굿프린팅)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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