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8. 12. 결정
①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과세예고나 추징안내 없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518
요지
∘ 이 건 심판청구 가운데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납부안내 등은 납세의무자를 위한 행정서비스로서 처분청이 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납부안내나 과세예고 없이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청구법인이 관련 법률 등을 착오하여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잘못 구분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9.5.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2016년분 OOO, 2017년분 OOO, 2018년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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