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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8. 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자와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하여 원상회복을 하고 다른 대체토지를 매수인에게 매각하면서 매매대금을 상계한 데 대하여 이를 교환거래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628

요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그 특약사항 제3호 후단에 따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한 것은 합의해제에 의한 원상회복등기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 환원에 따라 이전받은 것을 사실상의 교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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