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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8. 7. 결정

청구인이 매수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한 데 대하여 매수인의 취득시기를 잔금공탁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99

요지

매수인의 경우 청구인이 2019.7.17.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매수인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매수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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