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8. 7. 결정
백화점 내의 식당 등 쟁점건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 시 대규모점포의 용도지수(13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772
요지
건물시가표준액 산정 시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높은 용도지수(135)를 적용하도록 한 취지가 대규모 집적시설용 건축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의 정도에 따라 가감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그 재산적 가치 등에 따르는 조세의 형평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하겠는바, 쟁점건물의 용도지수를 근린생활시설 지수로 적용할 경우 다른 대규모점포와의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용도지수를 135로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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