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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8. 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052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일(1993.4.1.) 또는 이 건 압류처분일(1993.6.1.)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만일 청구인이 위의 처분일에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을 방분한 2012.9.12.무렵에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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