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8. 6. 결정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정당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재산을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707
요지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는 위조서류에 의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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