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8. 6. 결정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452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수시로 아버지와 세대분가 및 세대합가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보험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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