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8. 6. 결정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239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개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별도의 법인을 운영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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