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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8. 6. 결정

①조경공사비, 방송음향설비공사비가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쟁점면적이 중과대상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011

요지

옥외 조경의 경우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방송음향설비의 경우 일단 설치하면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분리하게 되면 건축물의 호텔로서의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사무실로 사용된 쟁점면적에 대하여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옥외조경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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