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8. 6. 결정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부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경우 당해 도로부지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306
요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토지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2016.9.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지만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승인신청만으로 기부채납할 도로부지의 면적, 위치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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