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8. 6. 결정
취득세 과세대상인 일반분양분 토지 61,107.4㎡ 중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23,172.24㎡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나머지 면적인 37,935.16㎡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15
요지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그대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위와 같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동 토지는 비조합원용 토지로 우선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전체 비조합원용 토지 61,107.4㎡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한 토지 23,172.24㎡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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