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8. 6. 결정
①쟁점주택이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202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은 공부상 전용면적이 244.22㎡이나, 사실상 전용면적은 엘리베이터홀 등을 포함하여 245㎡를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 것은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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