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세기본기각2020. 8. 6. 결정
청구인이 소멸시효 완성 전 쟁점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062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압류해제 이후 5년(2018.4.12.)이 경과되기 이전에 쟁점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은 쟁점체납세금의 존재 및 액수 등을 인식한 것으로 「민법」제16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인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압류해제 이후 5년(2018.4.12.)이 경과되기 이전에 쟁점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날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체납세금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이 건 처분을 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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