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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상공무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484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소 ○ ○ 광주광역시 ○○구 ○○동 23-2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9. 20.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에서 상용잡급 1종(전기기술원)으로 근무하던 중 국립공원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1979. 3. 28. ○○시 ○○동 소재 ○○국립공원 ○○의 불법건축물 강제철거를 위하여 청구외 한○○ ○○시장의 명에 의하여 청구외 김○○ 부시장의 진두지휘아래 2층 슬라브 1층건물 철거중 벽돌조 건물도괴로 부상을 입어 제1요추압박골절, 완전척수손상, 양하지근위축증 및 변ㆍ뇨실금증 등 상이를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고로 인하여 1980. 12. 31. 지방고용원직을 퇴직하고 그 동안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해 오던 중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3. 1. 28. 승소판결을 받아 배상금 5,301만9,042원을 받았고,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총무처장관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호에서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총무처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은 총무처장관의 구체적인 승인행위가 있어야 하며, 승인 연월일로부터 동법의 적용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동법시행령 제2조제4호의 적용대상으로 승인한 바 없었으며, 청구인이 부상할 당시에는 동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회신되었는 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와 그 유족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의 기타의 직원”은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등을 참작하여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12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비해당결정통보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총무처장관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심의관련자료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장해진단서, 여수시장 명의의 상병(폐질)경위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발령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7. 4. 20.부터 1979. 6. 30.까지 상용잡급 1종(전기기술원)으로 ○○시 건설과에서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1979. 7. 1. 지방고용원으로 신규임용되어 ○○시 총무과에서 근무하다가 1980. 12. 31. 면직된 사실, 청구인이 상용잡급 1종(전기기술원)으로 근무하던 중 1979. 3. 28. ○○시 ○○동 소재 ○○국립공원 오동도내의 불법건축물 강제철거를 위하여 철거반원과 함께 2층 슬라브 1층건물을 철거하다가 벽돌조건물이 도괴되어 제1요추압박골절, 완전척수손상, 양하지근위축증 및 변ㆍ뇨실금증 등의 상이를 입은 사실, 청구외 총무처장관이 1996. 10. 16. 보훈심사위원회의 국가유공자요건심의관련자료협조요청공문(보심 35109-714, 1996. 10. 7.)과 관련하여 첫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령 또는 기타 관련자료에 대하여는 ①동 규정에 대한 훈령 등의 하위규정은 없고, ②동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은 청구외 총무처장관의 승인행위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며, 승인연월일로부터 동법의 적용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째, 청구인이 부상당시 상용잡급 1종의 신분인 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부상한 당시에는 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총무처장관의 승인사실 존재여부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여부가 가리어지는 사항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총무처장관의 승인행위는 없었다고 동 위원회에 회신한 사실, 총무처에서 제출한 고충민원답변자료제출공문(복지 12507-203, 1996. 7. 11.)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총무처장관이 1996. 7. 11. 청구외 ○○위원장에게 청구인의 부상 당시의 신분은 상용잡급으로 당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2747호, 1975. 4. 1.)제2조제1항제1호 및 현행 공무원연금법(법률 제5117호, 1995. 12. 29.)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요양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한 사실,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6. 9.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1996. 10. 22. 제84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시 상용잡급 1종으로 채용될 당시 총무처장관의 승인행위가 없었던 점과 청구인의 부상시점인 1979. 3. 28.에는 정규공무원외 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공무원비대상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1996. 11.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공무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용잡급 1종(전기기술원)으로 ○○시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중 1979. 3. 28. ○○시 ○○동 소재 ○○국립공원 ○○ 내의 불법건축물 강제철거작업을 하다가 제1요추압박골절, 완전척수손상, 양하지근위축증 및 변ㆍ뇨실금증 등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부상당시의 신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총무처장관이 청구인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 즉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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