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8. 6. 결정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은행의 전산센터가 산업용 건축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165
요지
은행의 내부전산센터는 대외적으로 독립적으로 금융정보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은행업과 관련된 업무용 건축물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이러한 은행업과 관련된 건축물을 지특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사업에 공여되는 산업용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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