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8. 4. 결정

①청구인들이 경락으로 취득한 상가의 전소유자가 체납한 쟁점체납관리비(전기료, 가스공용, 수도공용 등)를 지급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232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은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관리비를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할 당시 종전에 처분청이 체납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당해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