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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경정2020. 8. 4. 결정

청구인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859

요지

2014.1.1.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쟁점외국인근로자와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9.24. 청구인에게 한 2015~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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