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7. 29. 결정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400
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4년 귀속분은 2015.6.1.부터 2020.5.31.까지, 2015년 귀속분은 2016.6.1.부터 2021.5.31.까지, 2016년 귀속분은 2017.6.1.부터 2022.5.31.까지, 2017년 귀속분은 2018.6.1.부터 2023.5.31.까지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부터 5년 이내인 2019.8.26. 및 2019.8.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점, 우편물배달증명서에 ㅇㅇㅇ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와 함께 고지한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2019.8.26. 및 2019.8.27.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징수법」제32조 제3항에서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은 이 건 독촉장을 2019.10.16. 및 2019.1.28. 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2019.10.31. 및 2019.11.15.로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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