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7. 29. 결정
①2008년 소득세분 주민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쟁점압류가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58
요지
①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시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고지서도 함께 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08년도분 주민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②처분청이 2019.9.9.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송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한 후 2019.10.14.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쟁점압류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압류는 독촉 후에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압류처분에 다른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③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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