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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608 공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동 ○○아파트 나-109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6. 7.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육군정양병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7월경 쓰러져 제○○육군병원에서 결핵성 급성신장염의 진단하에 우측 신장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고 1955. 5.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5. 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육군정양병원 소속으로 복무중 제○○육군병원에서 결핵성 급성신장염의 진단하에 우측 신장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는 바, 전시에 부상병들에게 병명과 부상부위 등에 따라 병동을 배정하는 등의 업무를 밤잠도 자지 못하고 처리하면서 발병한 점, 병상일지를 보관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당시 병문안을 왔던 청구외 윤○○가 이를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관일은 “1949. 8. 15.”로, 전역일은 “1955. 5. 25”로, 전역당시 계급은 “대위”로, 전역구분은 “퇴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군경력란에 사병군번은 “○○”이고 임관을 위해 “1948. 7. 25.” 제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원일은 “1953년 7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신 절제후 상태, 2)고혈압, 3)말기 신부전증(혈액투석), 4)빈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거주표상 1953. 6. 30. ○○육군병원 입원기록, 1953. 11. 15. ○○육군병원 입원기록, 1954. 3. 1. ○○육군병원 입원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가보훈처장의 1985. 12. 20.자 국가유공자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7호 소정의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1.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3.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1. 9. 15. 인우보증인 1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의 재발급을 요청하며 피청구인에게 다시 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발견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재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기 등록거부처분(2001. 7. 26.자)과 동일한 사유로 공상군경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아) 충청북도 ○○시 소재 ○○내과의원에서 2002. 2.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신 절제후 상태, 2)고혈압, 3)말기 신부전증(혈액투석), 4)빈혈”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윤복로의 2001. 9. 14.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윤복로는 1953년부터 1957년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육군병원 인사계로 재직하던 자로서 1953년 7, 8월경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을 알고 신장 한 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던 청구인에게 병문안을 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외 김○○의 2001. 9. 14.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청구인과 사병 및 장교시절 동료로서 청구인이 1955년 5월경 전역하여 고향에 돌아왔을 때 서로 군시절에 대한 회고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1953년 7, 8월경 ○○육군병원에서 우측 신장을 절제하였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53년 7월경 쓰러져 제○○육군병원에서 결핵성 급성신장염의 진단하에 우측 신장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발병경위ㆍ병명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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