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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7. 29.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레제한법」제31조 제3항 및 제31조의4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지2118

요지

청구법인은 금융회사로서 임대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위탁투자회사는 그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의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해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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