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28. 결정
법인설립 당시 서울특별시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590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 당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 등기를 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 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법인 활동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법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1지778, 2011.12.14.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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