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28. 결정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였는지 여부 및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20지0151
요지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 자체를 학교부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지상에 교육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에 공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교육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할 뿐으로서,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만으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주된 사유를 보면, 이 건 토지 상에 신축할 병원의 규모, 이를 활용할 방안 등의 내부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일(2014.5.6.)부터 2년이 경과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12.22. 건축심의를 통과하였으나, 건축심의 후 순차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거쳐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인 2017.4.12. 건축허가를 받고, 2017.4.27.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서,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주된 사유는 내부검토를 거치는데 2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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