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28. 결정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을 창업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6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 들이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