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28. 결정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을 창업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6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 들이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