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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28. 결정

청구법인(영농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252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9.1.22.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살펴보면 쟁점①토지에는 창고가 존재하고 그 내부에는 생활용품 등이 있었으며, 쟁점②토지는 자연림 상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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