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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7. 28. 결정

쟁점건축물이 부속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지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338

요지

청구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 내용에서도 주차장 운영과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의 청소 등 유지관리를 모두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차장의 운영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이들 외부용역업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지휘․감독하는 인적 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건축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구장 영업을 하면서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외부 용역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연락하는 정도의 주차장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를 주차장의 물적 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지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설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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