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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28. 결정

쟁점부동산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520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 부동산에는 별도의 종교시설이 없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 감면대상 종교용 부동산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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